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 호에 있는 건설, 화학장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사업자 등록번호 E) 의 경영을 전담하며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피고인은 2018. 6. 30.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D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1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억 7,1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세무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 2018. 6. 29.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D가 I에게 공급 가액 8,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8 년 제 1 기 )를 제출하고, 2019. 1. 25. 경 같은 관청에 2018.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J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억 9,410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