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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2014. 11. 8. 본건으로 징역 6월 확정) 와 함께 주식회사 D, E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 가액의 5% 상 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5. 경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 (2012. 7. 1. ~ 2012. 9. 30.)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코 메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605-81-95015’, 공급 받는 자 상호( 법인 명) 란에 ‘ 주식회사 코메로’, 공급 가 액란에 ’446,987‘, 세 액란에 ’44,700 ‘으로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537,895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7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 25. 경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 (2012. 10. 1. ~ 2012. 12. 3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공급 받는 자 상호( 법인 명) 란에 ‘F’, 공급 가 액란에 ’11,000,000‘, 세 액란에 ’1,100,000 ‘으로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6,945,546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12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28. 경 E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H’, 공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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