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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억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E관광지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 서구 G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공사 시공회사인 F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기반조성공사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로 발행된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 5매(약속어음 번호 : H, I, J, K, L 합계 1억 5,000만 원)를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 약속어음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M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액면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에서는 “조합의 임원에게는 직무에 요하는 보수 또는 업무추진 비용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위 조합의 2004. 6. 2.자 정관에는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정관에 따라 개최된 위 조합의 2008. 1. 6.자 총회에서는 "조합의 미지급 채무(급여 등)는 이사회 의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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