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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3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2013. 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향후 발생할 자신들의 보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3. 5.경 사실상 위 조합은 해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법원에 미지급 보수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포기한 보수에 대해서도 포기 사실을 숨긴 채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0665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보수(220만 원 × 5달 = 1,100만원)를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3. 25.경 위와 같이 일부 보수청구권의 포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후 2015.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4.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0862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에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보수(140만 원 × 5달 = 700만 원)를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9. 24.경 위와 같이 일부 보수청구권의 포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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