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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1.07 2013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에 있는 해동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탐마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125CC B 쿠르즈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가 아닌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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