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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03 2013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0: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군민회관오거리 교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 쪽에서 장흥우리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49cc 효성 코멧(COMET-250) 이륜차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 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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