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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05 2013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1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산면 유량리 부산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SQ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2013. 3. 8. 2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멕시칸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읍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에서, 피해자 F(43세)로부터 “야 머 할라고 왔냐. 또 도둑질 할라고 왔냐.” 등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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