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10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2013. 3. 8. 2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멕시칸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읍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에서, 피해자 F(43세)로부터 “야 머 할라고 왔냐. 또 도둑질 할라고 왔냐.” 등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