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건산이발관 앞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우시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 공소사실에는 ‘승용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0.경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범행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