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09 2013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안양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