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09 2013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안양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 회에 이르고, 특히 2010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두 번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