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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528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B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간 5일마다 원금이자를 합하여 20만 원씩을 11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990만 원을 빌려주면서 2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이율 약 133% 220만 원/990만 원×100×12개월/2개월 = 약 133%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B(32세)에게 “너 이 새끼 나에게 사기 쳐, 가지고 돈 가져간 후 입금을 한 번도 안 해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죽고 싶냐 신제주 바닥에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계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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