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2고단3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5. 1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안내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20.경 빌려준 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씹 팔년아, 좃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5. 12:00경 위 D여관 안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씹 팔년아, 돈 갚으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맞힘으로써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D여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객실을 돌아다니고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9. 01:40경 위 D여관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안내실 문 앞 복도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투숙하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E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