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10 2013노168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36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질강도 범행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형법 제336조가 아니라 특별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죄의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질강도죄의 구성요건인 ‘감금’은 인질강도죄의 성격상 형법상 감금죄 등 다른 범죄의 ‘감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인질강도죄의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은 J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J으로부터 위 임차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인질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3,500원 추징, 피고인 B : 증 제1호 몰수, 피고인 A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