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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6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체육관에서 같은 대학 동창생인 채무자 F에게 2,000만 원을 14일 동안 대여하고 연 28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인 17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각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가. 폭행 부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0:40경 위 제1항 기재 E대학교 수영장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채무자 F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채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불안감 조성 등 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0:05경 위 채무자 F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이 씨발새끼야. 찾아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십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독촉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위 제1항 기재 E대학교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F의 누나 G에게 "F이가 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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