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체육관에서 같은 대학 동창생인 채무자 F에게 2,000만 원을 14일 동안 대여하고 연 28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인 17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각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폭행 부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0:40경 위 제1항 기재 E대학교 수영장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채무자 F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채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불안감 조성 등 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0:05경 위 채무자 F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이 씨발새끼야. 찾아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십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독촉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위 제1항 기재 E대학교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F의 누나 G에게 "F이가 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