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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0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5.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한 8,1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그 중 1항 ~ 6항까지 6회에 걸쳐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 15:13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진짜 이 씨발, 사람이 이런 씹새끼, 확 목줄을 따버릴라니까 이 씨발놈을 그냥”, “확 씨발놈, 그냥 눈깔 먹통을 빨아버릴라니까 이 씨발새끼 그냥”, “이 개새끼가 사람을 아주 죽이는구만. 야, 이 개자식아! 내 돈 빌려가라고 사정했냐 이 씨발놈아. 너 집 네게 그냥 압류당한 것 풀어줬더니 이 씨발새끼야. 확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 좆같은 새끼구만, 이 거지 같은 새끼 이거”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2. 18. 16:37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얘기 안 했어 씨발 조직도 깨버리고 내가 깡패도 아웃시켜버린 놈이야. 나 간보면 빠꾸 맞으니까, 이 씨발”, "그래, 자네는 자네 부모가 안 해주면, 자네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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