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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0.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길을 이태원 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 센터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6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G 안경점 앞길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혐의 자의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후미조치 혐의에 관한 수사), 사고 관련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골목길 쪽으로 약 30m를 걸어간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골목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가 멈춰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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