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2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단 관리본부 쪽에서 삼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 입하여 B 상가 쪽에서 공단 관리본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