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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태원 역 쪽에서 한남 역 쪽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1 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하게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차량 범퍼 등 수리비 11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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