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에 있는 산성 삼거리 앞 교차로를 칠원 읍 쪽에서 회 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녹색 진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