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4. 04:45 경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 북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한 상태에서 2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80에 있는 학동 역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