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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 북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96.7km 지점을 진주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7세), 피해자 G( 여, 11세), 피해자 H( 남, 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475,32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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