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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5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6. 12.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채무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이 원고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고용된 여성들에게 교부된 선불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성매매 등 불법을 전제로 지불된 선불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대여일 또는 보증일인 2013. 6.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7.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3차1518호로 C 및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 절차로 회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최고ㆍ검색 항변 피고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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