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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8나22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6.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7.부터 2014. 7.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나 피고가 상인이었다

거나 위 금전 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이 피고에 대한 송달 불능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소외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단지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려는 취지로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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