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6.경 15,000,000원을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1999. 11.경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2. 1. 99차2638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그 당시 독촉절차비용이 45,240원인 사실, 위 지급명령이 1999. 12. 19. 확정된 사실,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 09차9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법원이 소송절차로 회부된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10. 4. 8. 청구취지에 기재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19. 1. 17.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항변 피고는 99차2638호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일인 1999년 11월 30일부터 10년이 지나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중단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고 확정 다음날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99차2638호 사건 지급명령확정 다음날인 1999. 12. 20.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9. 12. 10. 원고가 다시 09차9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면책항변 피고는 2010. 1. 20.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돈을 빌려 준 이유, 빌려 준 돈의 액수, 파산신청일, 신고한 채권자의 수와 그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