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D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5. 9.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5. 8. 30., 이자는 연 5%,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면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2002. 12. 31.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4,93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2. 12. 31.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06차162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5. 3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