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액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최고액이 위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최고액을 그 가액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 17. 원고들에게 고지한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93,781,474원, 방위세 각 금 17,931,610원, 같은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62,520,983원, 방위세 각 금 11,954,407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81,323,091원, 방위세 각 금 15,430,134원, 같은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54,215,394원, 방위세 각 금 10,286,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6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은 소외 ㅇㅇ피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망 ㅇㅇ석의 처, 아들 및 딸들로서 위 이ㅇㅇ이 1984. 5. 22. 사망하자, 원고 이ㅇㅇ, 우ㅇㅇ은 각 3/10의, 같은 이ㅇㅇ, 이ㅇㅇ는 각 2/10의 상속인들로서 같은해 11.21.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별지1. 목록기재 재산 (이하 이사건 가. 나. 다.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이며 그 가액의 합계는 금 228,995,225원이고, 상속받은 건물임대보증금 채무가 별지 2. 목록기재 채무 (이하 이사건 가. 내지 바. 상속보증금채무라고 한다.)로서 도합금 157,150,000원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3. 목록세액산출표 원고신고란 기재와 같이 기초공제, 인적공제등을 한다음 금 8,905,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914,297원과 방위세 금 182,859원을 자진 납부함에 대하여, 피고는 1989. 1. 17. 이사건 가. 나. 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는 증액한 별지 1. 목록기재에서와 같은 금원인 것으로, 이사건 가. 내지 바. 상속보증금 채무는 그중 이 사건 다. 상속보증금채무가 위 망인의 사망이후에 발생된 채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별지 2. 목록기재에서와 같이 도합금 153,640,000원인 것으로 각 인정하는 한편, 이사건 가. 나. 상속보증금채무 도합금 130,000,000원과 위 소외회사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망인의 명의로 1983.경말 장부상 기재되어 있던 가수금 139,044,023원이 그가 사망하기 하루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출되었다 하여 그 금원을 각 구 상속세법 (1988. 12. 26. 법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액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가산한 다음, 기초공제, 인적공제등을 하고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656,821,9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329,262,272원과 방위세 금 63,081,548원을 당초에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들이 불복한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금 28,097,923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 다. 상속보증금채무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공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변경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1989. 12. 30. 위 각 금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서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89. 12. 30. 자 경정결정란 기재에서와 같이 금 626,746,767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312,604,915원과 방위세 금 59,772,036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도중에 이 사건 나. 상속재산은 건물만이고 그 토지는 아니므로 위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상속보증금채무도 건물가액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별지 2. 목록 상속보증금채무 안분계산란 기재에서와 같이 도합금 88,525,749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가. 상속재산의 가액이 금 103,000,000원이 아니라 금 98,500,000원인 것으로 고쳐서 1991. 8. 18. 별지 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91. 8. 18. 자 경정결정란 기재에서와 같이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그 세금이 이 사건 상속세등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더 많은 세금을 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해 9.경 앞서의 1989. 12.30. 자 경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91. 9.경 경정결정란 기재 내역으로 다시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들에게 최종 고지된 상속세 금 312,604,915원과 방위세 금 59,772,036원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게 상속세 각 금 93,781,474원 방위세 각 금 17,931,610원이고,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게 상속세 각 금 62,520,983원, 방위세 각 금 11,954,407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가. 상속재산의 평가를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권의 최고액의 합산액인 금 103,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채무는 모두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망인은 그 생전인 1975. 12.17. 위 은행지점에 금 5,000,000원의 적금을 들고, 1981. 9. 10.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은행지점에 금 30,000,000원의 상호부금 계약을 들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약하면서 변제하였거나 실제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지 못한 것들인데 이를 해약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4. 7. 18. 일괄하여 말소시킨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 근저당채권의 최고액의 합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준시가인 금 20,274,499원으로 하여 세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둘째 피고는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가수금 139,044,023원의 인출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982. 7.경 위 소외회사의 공장이전 부지 매입대금으로 금 137,545,540원이 소요되었고, 1983. 2.경부터 1984. 5.경까지 위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그안에 각종 기계설비와 폐수처리 시설등을 설치하느라 도합금 400,000,000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1983. 11. 14. 소외 황선장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같은해 12.31.까지 위 소외인등 도합11명으로부터 도합금 138,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위 사채업자들이 세금등을 이유로 그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므로 하는 수 없이 위 소외회사의 장부에 위 망인 이름으로 가수금 명목의 계정을 잡아 두었으나 그시경 그 금원을 인출하여 모두 위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셋째, 피고는 이 사건 가. 나. 상속보증금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2,4항, 같은법 시행령(1986. 12. 31. 영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2항, 제5조의2 제2,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사한 가액으로 하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안분한 가액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최고액이 위 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이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에 관한 국세청예규(1985. 10. 2. 재산 01254-2978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2개이상 중복하여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최고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합산액은 금 98,500,000원이고, 위 각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위 망인의 사망이후인 1984. 7. 18. 일괄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제10,11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적금이나 상호부금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이라거나 피담보금원이 대출되지 않았음에도 등기부상에만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자료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있는 증인 염동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근저당권이 위 망인의 생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되어 있었거나 그 담보된 금원을 대출받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상속재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20,274,499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합산액인 금 98,500,000원이라고 인정하는 한도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장부에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인 1983. 말경 위 망인 명의의 금 139,044,023원의 가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가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된 사실은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원은 거의가 익명을 요구하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공장신축, 설비구입등을 위하여 차용되어, 그증금 138,000,000원이 그시경 위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염동수의 증언은 아래 기재의 서증들에 의거하여 하는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을 수가 없으며, 갑제12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제15호증의 1,2, 제19,27호증의 각 1내지 12, 제20호증의 1 내지 165, 제28호증의 1내지 8, 제2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그 일부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대리인이 이 법원 제14차 변론기일에 사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때 유가증권만 회수 하였을 뿐 따로 영수증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그후에 위 진술에 반하여 제출한 영수증들이거나, 같은 연도에 작성되었다는 출금전표들의 상호간에도 그 서식이 다르며,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겨지는 것에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으로 결재되고 작성일 당시에는 상무이사로 취임등기도 되지 아니한 사람이 상무이사로 결재한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점, 거액의 사채를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나 믿을만한 보증도 없이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의 교부만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공장등을 신축하면서 거래 불명의 사채자금에 의존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모두 믿을수가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가수금 채권의 처분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 법령 규정의 취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나 채무는 그 성립시기, 종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그 금액이 일단 금 50,000,000원이 넘는 것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사건 가. 상속보증금채무가 그 건물 안분액으로 환산하면 금 28,166,000원이 되고, 이 사건 나. 상속보증금채무가 같은 환산으로 금 45,065,600원이 되는 사실은 피고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며, 위 각 보증금채무는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 및 당사자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별로 위 규정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즉, 위 각 금원은 금 50,000,000원 이하임이 명백하니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해당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상속보증금채무를 이 사건 상속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재산중 이 사건 가. 상속재산을 금 98,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사건 가. 나. 상속보증금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가산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위 보증금채무 및 나머지 상속보증금 채무는 피고가 1991. 8. 18.자 경정결정에서 정당하게 인정한 건물 안분액으로 산출한 도합금 88,525,749원으로 인정하고, 그 각 금원에서 위 법 제14조, 제20조의2, 제26조의 각 규정등에 의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가감하면 별지 제3 세액산출표 이 법원의 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이 금 559,338,283원이 되며 그에따라 산출한 원고들의 상속세가 금 271,076,971원, 방위세가 금 51,433,780원이 각 되고 그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안분하면 원고 이승노, 우근식에게는 상속세 각 금 93,781,474원, 방위세 각 금 17,931,610원, 같은 이수노, 이준노에게는 상속세 각 금 62,520,983원, 방위세 각 금 11,954,407원이 각 되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