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그림 ‘I’(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것은 맞으나, 미술품 위탁판매업계의 거래관행상 미술품의 진위여부 감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판매대금을 긴 기간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림 가격 1억 6,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미술품들을 대물변제조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0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각 보관증 및 확인서의 각 기재, 수사기록 7 내지 10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의 위탁판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