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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322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A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승용차를 양도 받았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A의 횡령행위에 공모한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히 2016 고단 1088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액이 3억 7,00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 私法) 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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