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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6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장근저당권설정행위만으로 소유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진주상호저축은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1. 6.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침해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러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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