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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2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급 외제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5. 12.경 양주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치과병원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84,978,190원 상당의 F 디스커버리4.3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87,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 별첨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기록 조서 등 첨부)

1. 자동차 리스계약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처음부터 자금 융통을 위해 리스계약 형식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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