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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2 2015고단16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D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주)D의 사장 E은 2014. 1. 9.경 피해자 KB캐피탈과 사이에 ‘매월 1,249,900원 리스료를 납부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체납시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44,550,000원 상당의 F 재규어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경 선배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 회사나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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