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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의 세대합가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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