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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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