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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4죄 : 벌금 2천만 원, 판시 제2, 3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자기앞수표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교환경비 명목 등으로 약 1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자기앞수표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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