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3고단456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13고단174, 2013고단678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3고단456 범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3고단174, 2013고단678 범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