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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7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시 고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았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기본적인 안전보호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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