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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할부대금 약 5천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2회 집행유예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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