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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7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0: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하차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내려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씹할 놈아! 난 때린적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6. 00:5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조사실 책상 위에 걸터앉지 말고 의자에 바로 앉아있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데리고 왔냐 이 대머리 새끼야!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와 목격자 I 등 사건관계인과 경찰관 5명 가량 있는 가운데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의자 앞에 있던 조사실 책상 하단 부분을 양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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