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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5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8. 03: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에서 동생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원형 플라스틱 테이블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8. 04:1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 동생하고 싸우는데 왜 경찰이 참견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너 이새끼 경찰이면 다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와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3-4회 정도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목격자, 추가 피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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