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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5. 1. 21: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다

위 I와 J에게 제지당하자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위 J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B는 K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위 J이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제지하고 있는 위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0:08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나가면 애들을 시켜서 꼭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J에게 다가가 발로 위 J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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