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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2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1:20경 서울시 동작구 B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7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피고인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를 가지고 자해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 입은 상해로 추측되고, 가사 사건 당일 입은 상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불상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거나 귀가 후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입은 상해로 추측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0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서로 밀치고 하다가 퍽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손으로 어느 순간에 때렸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몸싸움 도중 옥신각신 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날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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