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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가단52079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2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번호 : C 2) 계약기간 : 2013. 2. 26.부터 2063. 2. 26.까지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3%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각 가입금액 × 지급률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계약(가입금액 100,000,000원)과 상해후유장해담보특약(가입금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규정된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에 관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 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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