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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314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중심을 잃으며 피해자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다가 “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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