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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696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진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초회 보험료 42,800원을 납입하였다.

- 보험기간 : 2014. 1. 27 - 2034. 5. 21. - 보장보험료 : 32,114원 - 적립보험료 : 10,686원 - 합계보험료 : 42,800원 - 피보험자 : B(아들) - 보험수익자 : A - 담보내용 기본계약: 피보험자 B이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 금액 1억 원 × 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 상해후유장애담보: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1억 원 지급 -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B은 2014. 9. 18.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액 투여를 위한 정맥주사를 받는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정지발작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한 B의 현재 노동능력 상실률은 이동 동작 40%(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음식물섭취 15%(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배변과 배뇨 20%(배설을 돕기 위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10%(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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