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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4가단124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상품명: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Hi1306) 1종 TM플랜 계약번호: E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상속인 가입금액: 50,000,000원 보장내역: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2) 상품명: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1204) 기본플랜Ⅲ 계약번호: F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상속인 가입금액: 20,000,000원 보장내역: 상해로 사망 시 매년 가입금액의 20% × 5년 확정 지급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위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Hi1306) 1종 TM플랜 1-1.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항,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1204) 기본플랜Ⅲ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항]. 다.

망인은 2014. 4. 25. 09:3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 식당 홀 바닥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사망한 상태로 이웃주민 I에 의해 발견되었다. 라.

당시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에서 기타 외력에 의한 상처나 반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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