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3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찼고, 서로 밀면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할퀴어 상처가 났고 무릎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잡아 비튼 것이 아니라 몸싸움 도중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다가 손가락을 접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길래 피해자를 두 차례 붙잡은 사실 외에는 피해자의 손끝하나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대리운전 기사 H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