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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3가합2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진흥더블파크아파트 5개동 6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진흥기업은 2007. 12. 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 7. 1.부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진흥기업, 보증채권자를 달성군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채권자는 달성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7.12.26. ~ 2008.12.25. 517,286,196원 2 2007.12.26. ~ 2009.12.25. 517,286,196원 3 2007.12.26. ~ 2010.12.25. 775,929,294원 4 2007.12.26. ~ 2012.12.25. 387,964,647원 5 2007.12.26. ~ 2017.12.25. 387,964,647원 합계 2,586,430,980원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2. 26.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진흥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6. 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75회에 걸쳐 피고 진흥기업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진흥기업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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