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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87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은 2008. 7. 25. 국가와의 사이에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육군 제6501부대의 군부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그 대가로 남양주시 E 등 토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계획한 후, 2010. 7.경부터 주식회사 효성과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1. 10. 17. 효성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와 위 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효성과 진흥기업에 책임준공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효성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2. 3. 16. 진흥기업은 D에게 ‘2012. 3. 14. 양자의 합의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흥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들의 착공을 거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니 3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간의 2012가합 531048호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진흥기업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는데 세우는건설 주식회사의 F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D의 이사인 G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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