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64,419,417원 및 그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9개동 83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101~106동의 6개동 556세대의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107~109동 3개동 276세대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삼성물산과 이 사건 아파트 101~106동의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진흥기업과 이 사건 아파트 107~109동의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삼성물산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106동에 관하여 의정부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구성된 이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02. 11. 15. ~ 2003. 11. 14. 328,933,745 2 2002. 11. 15. ~ 2004. 11. 14. 328,933,745 3 2002. 11. 15. ~ 2005. 11. 14. 493,400,618 4 2002. 11. 15. ~ 2007. 11. 14. 246,700,309 5 2002. 11. 15. ~ 2012. 11. 14. 246,700,309 2) 피고 진흥기업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7~109동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