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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570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491,74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건물 1개동 52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김앤김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진흥기업은 피고 김앤김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진흥기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피고 진흥기업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증권번호 B로 보증금액 1,574,276,880원, 보험기간 2012.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2. 4. 5.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2014. 2. 1. 설립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피고 진흥기업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진흥기업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있다.

그 보수에는 외벽균열을 보수한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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