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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697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진흥기업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진흥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TL스톤 관련 하자([공용 48] 각동 PTL 시공불량) 가 주장 요지 ① 제1심 공동피고 에스앤에스비전은 설계도면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마감재로 PTL스톤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진흥기업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품질 검사를 거친 PTL스톤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는바, 그 시공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

② 제1심 공동피고 에스앤에스비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마감재로 PTL스톤을 시공하도록 설계한 것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 진흥기업은 위와 같은 설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설계상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에스앤에스비전이 외부 마감재로 PTL스톤을 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진흥기업은 이에 따라 그대로 시공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69조 본문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인 피고 진흥기업은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면책되어야 한다.

④ PTL스톤에 대한 품질 검수 책임은 도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에스앤에스비전 또는 도급인의 위임을 받은 감리자에게 있고, 피고 진흥기업은 감리자로부터 자재 적합 판정을 받아 시공하였는바, PTL스톤의 품질 불량은 피고 진흥기업이 아니라 도급인 측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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